보통 선물은 기념일이나 생일, 명절에 받는 사람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애서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면. 또는 댓가가 있다면 그것은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니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뇌물이 될 수도 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것이 맞지만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부행위나 봉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경우 선물이 없으면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예전에 해외 출장을 가면 의례히 동료들 선물을 사곤 했었는데 한 번은 사정상 빈 손으로 온 적이 있었다 기대했던 동료들의 서운한 마음을 등 뒤로 느끼기도 했다 아들이 얼마전 여행 갔다 빈 손으로 오니 아내가 조금 서운한 눈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