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저작권에 정말 유의하여야 한다 내가 창작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건 엄연히 안 되는 일이고 법의 제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득이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그땐 조건을 잘 따져 보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는 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픽사베이"에서 가져다 쓴다 픽사 베이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그래픽 및 동영상의 필름 영상을 공유하는 국제 웹사이트이다. 2017년 11월 현재, Pixabay는 1,188,454개가 넘는 무료 사진, 삽화, 벡터 및 비디오를 서비스하고 있다 pixabay.com/ko/ 다른 여러 사이트도 있지만 국내 사이트로는 "공유 마당"이 있다 공유 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