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자주 가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갔더니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함" 이라는 구인 광고가 눈에 띄였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참 구할때 였었다
내용은 시급은 최저 임금 ( 2019년 \8,350 ) 인데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저렇게 해 봐야 한달 50만원도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작은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들어간곳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곳이었다.
직원을 여러명 뽑아 놓고 돌아 가며 시간별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쪼개기 알바"하는 업체였던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구조였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사용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휴 수당을 안 줌과 동시에 퇴직금을 안 줘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 알아 두어야 할 근로 기준법
-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3년내 권리를 행사 하여야 한다 )
-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는 연장근로,휴일 근로,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통상 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100% )
-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사용자는 일을 시킨만큼 노동자는 일을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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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런건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널려있군요. 여러모로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가치 판단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나눌줄 알아야겠습니다.
요즈음 쪼개기 알바라고 하는군요.
저도 대학생때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그맘 잘 알지요.
이럴때면, 세상은 참 야박하구나 싶어요. ㅎㅎ
요즘은 주휴 수당을 안 주려고 아주 심해졌습니다.
예전은 주휴 수당이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장사가 잘안되니 이런 방법도 생기는군요
장사가 안 되는 다른 이유도 있고 극복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도 알바좀 해보려 하는데 ~~
많은 도움 되었어요, 잘보고 갑니다.
알바 하시면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용 ^^
오늘도 날이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노동법에 관한 리뷰를 블로그에 두 번 정도 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뉴스를 볼 때, 특히 라이더 노동자(배달업)에게 이 부분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그것을 많이 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거나 착취가 계속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그 업종과 사업장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기억을 합니다
토비님은 법을 준수하는 직장에 다니시는것 같습니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알면서도 못 지키고
고의로 안 지키는일이 허다합니다.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좋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주입장에선 편법을 쓰는거죠
잘 보고 공감합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
편법을 쓰면 더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은 큰 회사 카페에서 일을 해서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몇년전 개인 카페에서 일했을 때는 고정으로 이틀밖에 안주길래 왜 그러나...싶었더니...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코딱지만한 카페에 알바수만 늘여놨더라구요.
악덕업체라 다시는 거길 안간답니다.ㅎㅎ
누구나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 수당을 안 주려는 편법을 사용하는 업체는
악덕업체 맞습니다.
직원과 협의를 해 적정하게 개별 근로 계약을 할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곳에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알바생들 보면 자식같아서 안쓰럽던데
다 제맘 같지는 않은가 봐요~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 주유수당을
주지 않기 이해 쪼개기 알바하는 업체들이 있다니..ㅍ.ㅍ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게 서글픕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도 그러니 말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동 시장이 되면 좋은데 말입니다.
알바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네요.
좀더 정직한 업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는 업주들이 대부분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바생은 돈을 벌기위해
군소리 한번 못하고 일을 하겠지요
그런 알바생들의 시급도 갈취하려는 업채들의 횅포
정당한 노력의 댓가가 지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셔요.
정말 알바생들은 일하는 동안에는 말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마 퇴직금도 주지 않을려고 1년이상 근무를 못하게 할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들의 꼼수는 정말 단속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수 없도록 만들고, 물론 그 입장에 서면 이해는 어느정도 되지만 흠..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더 손해인걸까요? 인심좋은 사장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게 비단 사업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공무직에도 해당된다는 진실. 억울하면 갑이 되어야지.라는 생각.-ㅁ-;
법을 좀 정비했으면 합니다,
주 15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바꾸면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주휴 스\수당을 안주려 24시간만 일을 시키겠지만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좀 더 일하는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어 이젠 스스로 공부하고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저도 촤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관련이 잇다면 수시로 확인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냥 손님 없으면 집에 갔다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처음 방문했는데 공감, 구독하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집에 갔다 오는 시간은 빼겠군요.
그것도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퇴직금은....part time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직원들이 낸 세금이 나중에 은퇴하면 세금 낸 만큼 정부에서 연금 형식으로 받는답니다.
낸 세금을 연금 형식으로 돌려 받는게 너무나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참 중요하죠
알아두어야 할 법입니다.^^
저렇게 회피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대우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시대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그게 불가능해진다면 어서 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때문에 그렇습니다.ㅡ.ㅡ;;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니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긴 한데 에휴~
꼼수나 편법은 결국은 도움이 안된다는걸
느꼈으면 합니다.
자세히 모르던 것을 공부할수 있었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어야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