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증세없는 복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기획부 장관은 복지 구조 조정으로 증세에 대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방침이고
고복지이기때문에 새로운 복지를 만들면 안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세수가 줄줄 펑크가 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이젠 증세를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건드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한다
TV 화면 캡처
현행 법인세는 3구간에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10%,200억원 이상은 22%다
이명박 정부때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췄다
관련 내용을 보다 보니 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인 박원석 의원이 2012년도에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눈에 띈다
( 발의 내용을 첨부 함)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당장 법인세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는 줄이면 안된다
세상에 줬다 뺏는것만큼 치사한 짓은 없다
그리고 안되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박원석의원 발의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1천억원 초과 |
215억8천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세수 예상 증가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원으로, 세율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가 2013년 5.1조원에서 2017년 12.5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2013~2017년 기간 중 총 50.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징수연도 기준 |
조원 |
5.13 |
10.27 |
11.03 |
11.77 |
12.53 |
50.73 |
증가율(%) |
- |
- |
7.41 |
6.71 |
6.49 |
- |
( 박원석 의원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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