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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고해성사

2월의 고해(4)

空空(공공) 2022. 3. 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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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방 선거도 있는 해이다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는 접해 보지 못했던 여러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런 용어들이 몇 개 보이기에 정리를 해 놓는다

▶ 밴드 왜건

    밴드왜건 (bandwagon) 은 서커스 등의 퍼레이드의 선두에 서는 악대 차를 의미하는데 

    편승효과라고도 한다

    맞는 정보인던지, 잘 못된 정보이든지 대중적으로 유행한다는 내용이 선택에 힘을 실어

    주는 현상이다

    지지율에 대한 정보가 그런 것이다

    경제 용어이기도 하다


▶ 언더독

    언더독 (Underdog)은 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낮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이다.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후보에게 표를 주려는 현상을 ‘언더독 효과’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동정표'라 할 수 있다


 ▶마타도어

   흑색 선전을 말한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모략하고 혼란하게 하는 방법이다

   원래는 소를 유인한 뒤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역의 투우사를 의미한다

   괴벨스가 이 분야의 능력자였다


 소신대로 국민의 주권을 잘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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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무슨 이야기 끝에 기사 분이 "주 52시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시는걸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사실 주 52시간 근로는 최근 법을 개정한게 아니고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종업원 수에 따라 적용을 단계적으로 명시 해 놓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엄밀히는 주 52시간을  정한게 아니고 법 제50조 (근로시간)에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고 적용에 여려움이 있지만 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생각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이다

그래야만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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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스템이 참 선진적이다는걸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철도승차권 시스템이다

물론 창구에서 발권한다면 승차권이 있겠지만 사전 PC나 폰으로 예매를 하면 종이승차권이

필요가 없다

예매한 시간에 그냥 들어가 지정 열차 지정 좌석에 앉으면 그만이다

열차내에서도 승무원이 표를 확인하는 일은 없다

 ( 그러나 지정 좌석에 앉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한다 )

예전에는 들어 갈 때 검표하고 열차 내에서 확인하고 나갈 때 표를 주었었는데..

그 과정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무임 승차를 하게 되면 해당 열차의 출발지부터 종착역까지의 요금 11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할인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경우 적발당해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그 삶과 영혼이 빈곤하여

권력이 없이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박노해

 

겨울 바람이 언 가슴을 울리면

오,봄이 멀지 않으리           -박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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