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로 국민취업제도가 구직자 취업촉진법으로 제정되어 12월 국회 통과를 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현재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가 난항이긴 하다 ) 지금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는것은 아니다.실업 급여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있다.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