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로 국민취업제도가 구직자 취업촉진법으로 제정되어 12월 국회 통과를 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현재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가 난항이긴 하다 )
지금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는것은 아니다.
실업 급여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상 내용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인용 )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취업문을 넓히는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 자영업이 살아야 취업문도 넓어 질수 있다.
또한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미취업자가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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