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자주 가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갔더니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함" 이라는 구인 광고가 눈에 띄였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참 구할때 였었다
내용은 시급은 최저 임금 ( 2019년 \8,350 ) 인데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저렇게 해 봐야 한달 50만원도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작은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들어간곳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곳이었다.
직원을 여러명 뽑아 놓고 돌아 가며 시간별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쪼개기 알바"하는 업체였던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구조였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사용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휴 수당을 안 줌과 동시에 퇴직금을 안 줘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 알아 두어야 할 근로 기준법
-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3년내 권리를 행사 하여야 한다 )
-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는 연장근로,휴일 근로,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통상 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100% )
-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사용자는 일을 시킨만큼 노동자는 일을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선택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무소불위 ( 無所不爲 ) (116) | 2019.12.1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내년 7월 시행 (106) | 2019.12.09 |
대구시 신청사는 어디로?-이전 유치 경쟁 과열 (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99) | 2019.10.14 |
(노무현재단 공개) 알릴레오 녹취록_유시민_김경록 (0) | 2019.10.10 |
알릴레오 라이브3회 - 정경심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투 PB 인터뷰 (0) | 2019.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