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쪼개기 알바, 주휴 수당-알아야할 근로 기준법

空空(공공) 2019. 11. 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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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자주 가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갔더니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함" 이라는 구인 광고가 눈에 띄였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참 구할때 였었다

내용은 시급은 최저 임금 ( 2019년 \8,350 ) 인데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저렇게 해 봐야 한달 50만원도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작은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들어간곳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곳이었다.


직원을 여러명 뽑아 놓고 돌아 가며 시간별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쪼개기 알바"하는 업체였던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구조였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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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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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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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휴 수당을 안 줌과 동시에 퇴직금을 안 줘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알아 두어야 할 근로 기준법

 -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3년내 권리를 행사 하여야 한다 )

 -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는 연장근로,휴일 근로,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통상 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100% )

 -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사용자는 일을 시킨만큼 노동자는 일을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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