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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로 찾아본 유명인들 형집행정지 사례

空空(공공) 2019. 4. 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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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다.

오랫만에 지상파에서 보는 수목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이다

대형병원에서 축출된 외과 에이스 의사 나이제(남궁민 분)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이후 펼치는 신개념 감옥X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인데 매회 빠른 전개와 반전으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더 나쁜 사람들에 대해 복수하는 내용으로 그 복수의 과정에서 교도소 의료과장인

주인공은 소위 범털이라는 유명인 ( 정치인,재벌,연예인 )들을 없는 병을 만들어 형집행정지라는 방법을 사용해

풀어 주는데 종종 신문 기사에서 보던 내용이어 공감이 되었다..

 

난 2015년 "동병상련"이란 글에서 CJ 이 재현 회장을 언급한적 있는데 그때 시한부 인생이라며 풀려난게 어쩌면

드라마처럼 기획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는 정말 깜쪽 같아 나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버젓이 경영 활동을 하는걸 보면 드라마 처럼 그런것 같기도 하다.

                                            ( 왼쪽이 형 집행정지 무렵  오른쪽은 최근 모습)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인도적 사유 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형집행정지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임의적 집행정지로 나뉘는 바, 전자는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형의집행을 정지 하는 것을, 후자는 ⅰ)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ⅱ) 연령 이 70세이상인 때, ⅲ) 잉태 후 6개월 이상 인 때, ⅳ)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ⅴ)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중병 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ⅵ)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ⅶ) 기타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검 사의 재량에 의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제470조, 제471조)

2017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275명이다. 이는 4년 새 각각 19%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은 1281명에 이른다.

 

몇년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에게 형집행정지를 받게 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것은 유

명한 사실이고 이후 형집행정지 요건이 강화 되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닥터 프리즈너에 여대생살인교사로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재벌 회장 부인역으로 김정난이 나온다

 

구속 집행정지나 형 집행 정치를 받아 온사람은 정치인,재벌,

연예인등 부지기수다

정치인으로 권노갑 전 국회의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홍인길

전 의원도 두 가지의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

되었지만 두 차례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이원조 전 은행감독원장,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엄삼탁 전 병무청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전두환의 친동생인 전경환씨도

형집행정지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권력자들이 죄를 

짓고도 다시 풀려 나고 있다.

 

 

 





무전유죄,유전무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