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이전에는 전달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보통 국세청으로 전송되지만 편의상 발행을 상대방 이메일로도 통보할 수가 있다 지난번 국세청 홈택스 화면을 교묘하게 만들어 보낸 "세금계산서 피싱" 내용을 소개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더 교묘해진 방법으로 이메일로 보내는 수법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 https://xuronghao.tistory.com/3430 진화하는 이메일 피싱-세금계산서 사칭 스피어피싱 몇 년 전 " 이메일 피싱 ( E-Mail Phishing ) - 스피어 피싱 주의 그리고 예방법 "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 https://xuronghao.tistory.com/1496 이메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