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권익위가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라는 큰 글자밑으로 "공직자인 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난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친구, 친구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고도했다"공직자의" "공직자인" 어느 것인지 헷갈리고 금액제한 없이 줄 수 있다는 것도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김영란 법이라 하는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 약칭 청탁금지법) 3장 8조에는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