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 가황(歌皇)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불세출의 가수 나훈아가 공중파 방송에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하는데 물론 나도
본방송으로 지켜보았다.
그때 TV 방송 화면을 카메라로 몇 장 찍어 놓았었다.
어렸을 때 친한 친구 중 나훈아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친구가 있었다
마침 그 친구도 생각나고 그와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올리려다가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KBS에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KBS 시청자 상담실에 문의를 했는데 관련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었고 그 번호로 전화했더니
"나훈아 방송 영상의 저작권은 KBS도 없으며 승인 없이 게재 시는 나훈아 소속사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면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셨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언제 다시 따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선 방송에 관련된 저작권협회에서
안내하는 저작권 위반, 침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처하여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캡처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된다
다만 이렇게 캡처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송권 :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경우 등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단복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 금지 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때에는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 기사를
단순 링크시키는 것이 좋다.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별도의 창으로 열리므로 저작권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7조 5호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부고, 날씨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는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진이나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창작성 또는 사상 및 감정이 반영된 기사(논설 물이나 기고문 포함)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어 기사를 사용하거나 인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저작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사례를 든 블로거 2분의 글을 링크한다
블로그 글을 올리는 것도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허용 가능한 사이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게 좋다
남의 사진이나 글은 승인받지 않는 한 올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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