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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무인과속카메라 단속기준,무인단속 확인 방법-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空空(공공) 2020. 12. 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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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출처 아시아경제

 

집에서 사무실까지 차로 오는데 도중에 4번의 신호등을 만난다


그중에 하나는 과속,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어 늘 그 신호등을 지날 땐 주의를 하게 된다

 

한날 새벽 출근길 ,그날 따라 신호도 잘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

아차 하는 순간 빠르게 지나온 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과속을 한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오전 내내 찜찜함을 가지고 있다가 급기야는 인터넷으로 확인까지

하기 이르렀다.

무인 단속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보통 2~3일이 지나면 확인할수가 있다 한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우측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눌러 확인 가능하다

 

미납 과태료,범칙금도 조회가능하다


보통은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해도 통상적으로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는데 지방경찰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한다

통상적으로 제한속도가 100㎞/h 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한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 2020.2.4 아시아경제 기사 참고)

경찰의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 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지키는게 안전하다  

아래 경찰청이 안내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바퀴에 달린 센서로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하지만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보다 약간 초과된 값으로 표시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그보다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맹신하면 안된다 

- 국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1997년 전국 32개 지점에 도입된 이후 2019년 11월 기준 9001대를 
  운영중에 있다 
- 설치는 사고 이력, 자원 배분 및 경제성 평가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설치되고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로 인해 과속이 줄어 들고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아니어도 과속은 말아야겠고 교통 신호는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