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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신호등 연동 시스템, 신호체계

空空(공공) 2020. 3. 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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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집에서 일하는 곳까지 거리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지만 걸어 다니기는 조금 애매해서 대부분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

차가 막히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빠르면 5분정도 소요 되고 차가 많아지는 저녁 퇴근 시간은 30분 이상 

걸리는 ( 걸어 가는 시간과 맞먹기도 한다 ) 때도 간혹 있다.


차로 출퇴근 하는 길에는 신호등이 8개가 있다.

그 중에 2번은 좌회전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직진 신호를 받는다.

출퇴근 소요 시간은 신호를  제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중간의 직진 3개의 신호등은 연동신호라서 한번 받으면 계속 받게 되는데 어느날인가 연동 시스템이

해제가 되었는지 앞 신호를 받아도 뒤 신호에서 계걸리게 되었다.

신호등 사이 거리가 먼것도 아닌데 말이다.


불편해서 경찰서에 건의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신호등 체계에 대해 조금 알아 보았다.

그런데 며칠만에 다시 연동 신호등 체계로 돌아 서서 건의는 안했지만 신호 체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부한 기회가 되었다



아래 내용은 경찰청의 "교통 신호기의 설차.관리 매뉴얼"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 신호등(신호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및 관리.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등,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신호기의 설치 및 운영은 교통과 도로여건에 대한 공학적 연구에 기초 해야 한다 

   신호기 설치기준은 신호기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여러 . 장소에서 교통운영 및 기타 요인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 및 분석과 전 문가의 판단을 종합하여 신호기 설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차량신호기 설치기준은 차량교통량,보행자 교통량,통학로,교통사고 기록,비보호 좌회전등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보행자 신호기 설치 기준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할 때 설치한다.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의 횡단

    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보행등 점멸기준 

 *보행등의 점멸 속도는 분당 50~60회로 한다  .

* 보행등 점멸시간 중 보행등이 등화 되어 있는 시간은 1/2~2/3가 되어야 한다

연동 신호의 요건으로는

1) 도로 운영 상태의 평가

2) 신호교차로간 거리

3) 접근로의 상태 ( 대기차량/마칠 요인)

4) 주기

5) 적정주행속도

6) 제약 요인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신호등 연동시스템 이미지 검색결과

연동 신호의 방법으로는

1) 동시 연동 : 링크길이가 매우 짧은 교차로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차량군의 주행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각 교차로의 녹색신호는 동시에 등화되도록 옵셋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

2) 교차 연동 : 시간분할이 50:50이며 교차로간 거리가 일정한 경우 인접교차로 또는 인접교차로 

  그룹의 신호가 정반대로 등화되면 차량의 연속진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동방법을 교호시스템이라고 하며 다시 단일교호시스템과 이중교호시스템으로 구분

3) 연속진행연동 : 상류부 교차로를 출발한 차량이 다음 교차로에 도착할 시 간에 맞추어 그 교차로에 

녹색신호를 등화하는 시스템으로서 옵셋은 교차로간 거리를 주행속도로 나눈 값과 같게 된다 

연속진행시스템은 교통현장에서 일 . 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동방법으로 교차로간 거리나 

각 교차로의 시간분할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것 같은 신호 체계로 생각했는데 복잡한 공식이 적용되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이번에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