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영상 51초에서54초 사이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2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다
한가지는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사건이고 또 한가지는 배우 조덕제의 여배우 성추행 사건이다
'곰탕집 성추행 ' 사건은 지난 9월 6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사연이 올라와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9월17일 13:00 현재 293,035명이 서명을 해 벌써 청와대 답변 청원 서명수를 넘었다
☞ 청와대 청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두사건 모두 '성추행"이 공통된 내용인데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① 곰탕집 성추행사건은 작년 11월 모임이 있었던 식당에서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는게 발단이 되어 몸싸움이
일어나고 정식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남자는 부인하고 여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여 남자가 1심에서 최종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내용이고
② 조덕제 성추행은 영화 촬영중 상대방 배우가 원하지 않는 성접촉을 해 성추행 당했다고 진행된건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최종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다
성추행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제 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과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2가지의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는 당사자들만이 알수 있는 사건이다
인터넷에서는 맞다,아니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는 맞다 아니다 이전에 선고 된 형량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두 사건 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곰탕집 사건은 CCTV 영상이 있으나 뭐라 꼭 집어 말하기는 정말 애매하고 조덕제 사건도 촬영 영상이 있으나
역시 애매하다
두사람 만의 진술이 있을뿐이다
곰탕집 사건의 경우 검사가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는데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다
피해자가 줄곧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아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것이 그 이유일것이다
증거 제일주의로 판결하는 법정이 합의가 없고 범행을 부인 (반성 하지 않는다)하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건
아무래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
곰탕집 사건은 1심이 끝났고 조덕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두 사건은 두고 두고 회자될것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것을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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