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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부산 민주 항쟁이 일어난지 35년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미루고 있다가 10개월이 지나서인 지난 13일
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구욱서 변호사)는 홈 페이지에서
우리 위원회는 "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13.6)되고 시행('13.12) 됨에 따라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및 창원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 부마민중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들이 편파적으로 임명되었다고 부마민중항쟁기념사업회측이 주장했다
임명된 민간위원들의 성향도 문제이지만 부마민중항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및 보상을
제 일정에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으나 (법 제5조 5항)
위원의 임기 개시는 시행일부터 개시하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 부칙 제 3조)
법대로라면 벌써 1년의 임기가 지난것이나 다름없다
더우기 진상 규명의 기간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 법 제 6조)
2012년 10월 법안 발의시의 그 숭고한뜻이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란 특별법을...
부마민중항쟁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는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한다
부산민주항쟁 -구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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