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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성희롱 예방 교육

空空(공공) 2014. 12.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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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서울 시향 사태는

애초 박현정대표의 막말과 성희롱으로 시작되었다

 

 

여성 대표가 여직원에게 한 위의 말도 이슈가 될 정도로 성희롱이 된다

 

얼마전 성희롱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내가 왜?"하는 생각에 관련 법령을 이야기해 보랬더니 자료를 보내 주겠다 해 놓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궁금해서 내가 찾아봤더니...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박현정대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안 받았음이 확실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예방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과태료등을 부과할수 있게 되어 있고

교육 실시 여부등을 비교적 엄격히 해 놓아 한편으로는 사업장에 부담감과 교육기관이 무차별 홍보및 교육 의뢰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예방

  1. 우리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각종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1.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사업내용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ㆍ관리
  2.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

관련사이트

  1. 위민넷 http://www.women.go.kr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3.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동일한 사안을 놓고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에 따라 양분되어 있다

법도 나뉘어져 있다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걸까?

 

시청료를 받는 공영 방송인 KBS가 교육내용을 방송하면 어떨까?

좀 더 효율적인, 실질적인 방안은 없을까?

 

전화 한통에 별 생각을 다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