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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서울 시향 사태는
애초 박현정대표의 막말과 성희롱으로 시작되었다
여성 대표가 여직원에게 한 위의 말도 이슈가 될 정도로 성희롱이 된다
얼마전 성희롱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내가 왜?"하는 생각에 관련 법령을 이야기해 보랬더니 자료를 보내 주겠다 해 놓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궁금해서 내가 찾아봤더니...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박현정대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안 받았음이 확실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예방교육의무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7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과태료등을 부과할수 있게 되어 있고
교육 실시 여부등을 비교적 엄격히 해 놓아 한편으로는 사업장에 부담감과 교육기관이 무차별 홍보및 교육 의뢰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각종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ㆍ관리
-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
- 위민넷 http://www.women.go.kr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동일한 사안을 놓고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에 따라 양분되어 있다
법도 나뉘어져 있다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걸까?
시청료를 받는 공영 방송인 KBS가 교육내용을 방송하면 어떨까?
좀 더 효율적인, 실질적인 방안은 없을까?
전화 한통에 별 생각을 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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