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식품위생법에는 허위,과대광고를 한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적용의 예가 적절하지는 않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는 단지 식품,약품이 아니더라도 비난 받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그랬다면 그것은 용납 받지 못할 일이다 최근 정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