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랜차이즈"다 요즈음은 대부분 프랜차이즈에 의한 창업이 많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 . 조건 내용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