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 7조의 기준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에 따른 규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식품의 포장에는 법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여러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중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고 먹는 라면을 기준으로 표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① 영양 성분 우리가 제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고시는 1회 제공량이 정해져 있다..그런데 포장안에 있는 양과는 틀리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총내용량 기준으로 통일해 바뀐다 이 라면은 1회 제공량과 포장량이 동일하다 영양소 기준치는 성인 (만 4세이상 일반인)이 하루 섭취해야힐 영양소에 대한 비율이다 단백질,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은 필수 표기 항목이다 라면 하나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