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장 5조 1항의 법령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이 있다. 대구만 해도 각 구 단위로 운영하는 문화 예술 시설이 있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곳도 많다전시,공연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도 하고 체험 행사도 한다.대부분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 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나같은 경우도 사이트에 들어가 전시,공연 일정을 보고 메모를 해 놓았다 일정이 되면 찾는다. 다 갈수는 없지만 몰라서 못 가는것 보다는 낫다 대부분 한번 이상씩은 가보았지만 달서구,남구,달성군은 주거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