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자주 가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갔더니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함" 이라는 구인 광고가 눈에 띄였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참 구할때 였었다내용은 시급은 최저 임금 ( 2019년 \8,350 ) 인데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저렇게 해 봐야 한달 50만원도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작은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들어간곳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곳이었다. 직원을 여러명 뽑아 놓고 돌아 가며 시간별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쪼개기 알바"하는 업체였던것이다.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구조였었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