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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버스내 음주가무 근절되어야만 한다

空空(공공) 2017. 3.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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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된다

날이 따뜻해지고 꽃들이 피면서

전국 각지 봄꽃의 향연을 보기 위해

온 나라가 들썩이게 된다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도로 (특히 고속도로)

는 대형 관광버스들이 줄을 서게 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세월이흐르고 문화가 발전하며 조금씩은

줄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안 고쳐지는게

관광버스안에서의 음주 가무 행위이다

 

2001년 7월 경주 진주에서의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2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대형사고가 잇엇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과속과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였지만 승객 대부분이 음주 가무를 즐기느라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것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키게 했다

이 사고로 관광 버스내 음주 가무와 노래방 기기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당연한듯이 음주 가무를 즐기는게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고 운전사와 버스에 대한 처벌조항때문

인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승객의 차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승합차 범칙금:1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벌점:40점

한국 사람 국민성이 춤추고 노는걸 좋아한다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제 이건 없어져야하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얼마전 동네 여행 클럽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음주 가무 행위가

잇었기에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바탕 소란을 벌였엇다

참아도 될일이었지만 커튼까지 치고 불을 끈채 시끄럽게 울려 되는 고성 방가에 약간 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어 신경질적으로 그만 두게 하였다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미안한 일이긴 하였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만 두었으면

싶었다

버스 음주가무 사고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특히 고속버스에서의 음주 가무는 정말 위함한일이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버스 회사나 운전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음주 가무를 하는 승객들

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없앨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