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空空)의 시선

생각

워터마크

空空(공공) 2016. 4. 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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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때는 안 하고 있었는데 DSLR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가끔 편집프로그램으로 용량을 줄여야 할때 내가 찍었다는

표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번 시도를 해 보았다

 

물론 사진을 올리는 기능에서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의의 "워터 마크"라 할수 있는데 정확한 쓰임은 아니다

워터마크(watermark) 또는 수위표(水位標)는 빛을 비출 때나 빛이 반사될 때에 더 밝게

보이는, 인지할 수 있는 종이의 무늬나 그림을 말한다. . 워터마크는 크기, 공장 상표와

위치 판별, 종이 품질, 제작일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위키 백과에서 )

 

지식 산업이 발달할수록 쉽게 이를 복제하려는 욕망도 많아진다

예전 음악 카세트테이프를 사면 복제를 직접 못하게끔 테이프에 장치를 해 놓곤 했는데

이것도 바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영상,음성,문서들이 디지털 경로를 통해 복제,유통되고 있어 요즘은 "디지털 워터 마크"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워터마크가 가장 정밀한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다

위조하기가 거의 어렵지 않을까 한다

 

                        ( 워터마크가 되어 있는 5달러 사진에 나의 워터마크도 넣어 보았다

                          사진은 구글에서 가져 와서 편집한것임)

 

요즘은 문서 위조도 쉽사리 할수가 있는지 "위.변조 방지가 되어 있다"는 문구를 어렵찮게

볼수가 있다

얼마전 나의 블로그 글이 엄연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인터넷에 올라온걸 본적이

있다..

나는 글을 쓸때 나만이 할수 있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것까지 그대로 복제가

되어 있어 쉽게 알아 볼수가 있었다

 

지난 연말 네비게이션T맵이 김기사를 상대로 "T맵 전자지도 DB무단 사용과 피해 금액 5억을

요구하는 보상 청구 소송을 낸바 있다

이 소송의 근거가 T맵은 지도에도 있지 않는 다리 이름을 몰래 적용한것이 있는데 김기사측이

이를 모르고 그대로 사용한것이다

이런것도 일종의 워터 마크라 할수 있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이와 같이 큰일을 치룰수가 있다

적어도 양해를 구한다든지 출처를 밝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도 가끔 인터넷의 사진을 무심코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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