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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문화재의 종류

空空(공공) 2015. 6.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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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버킷리스트중에는 국보 순례가 있다

324개나 되는 국보를 언제 다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찍은 사진으로 보관하고

혹은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곤해서 차근 차근 다닐 계획이다

 

근래 들어 가까운 곳을 다니며 보다 보니 지자체의 지정 문화재도 많고 해서

궁금하던차에 문화재 종류에 대해서 찾아 보았다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설명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중요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중요민속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 설명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 념 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등록 제1호), 철원 노동당사(등록 제22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 제78호), 백범 김구 혈의 일괄(등록 제439호) 등이 있다.

등록문화재 설명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 설명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0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 문화재청 사이트에서 가져 옴)

 

 천연 기념물 1호 도동측백나무숲

 

대구광역시 기념물1호 신숭겸장군 유적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2호 구암서원 숭현사

 

문화재 종류도 참 많고 다양하다

알고 보면 더 좋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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