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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영화/한국영화

영화 궁녀( 宮女, Shadows In The Palace, 2007)-궁녀에 대해

空空(공공) 2020. 11. 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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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김미정 감독의 "궁녀"는 영화 내용,재미에 비해 많은 관객이 본 영화다 ( 박스오피스 135만명 )

장르가 사극이 아닌것이 미스터리 공포물이라 홍보한 전략이 맞아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내 공포물 영화 흥행 순위를 이야기 할라치면 항상 상위에 들어 가는 영화다.

'궁녀"라는 특수 집단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것이다


김미정 감독은 이 영화로 괜찮은 흥행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작품이 아직 없어 궁금증을 일으킨다



영화에는 주상 합방의 자세한 기록이 있는걸로 나오나 실제 그렇게 까지 기록하지는 않은것 같다

영화속 상상이다


왕의 합방은 왕자를 생산하기 위한 의식과 비슷했던 모양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조 상궁이 간여를 하는데 건강한 아들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상궁은 사전에 이브자리, 

물수건, 초인종, 요강, 5개의 촛대 등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심지어 왕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숙직상궁이. “전하, 옥체를 보존 하옵소서. 

그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말했다 한다



(한줄 줄거리)

숨막힐 듯 엄격한 궁궐 안. 왕 외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후궁 희빈을 보좌하는 궁녀 

월령이 서까래에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된다. 

검험을 하던 천령은 월령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감찰상궁은 자살로 은폐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천령은 자살로 위장된 치정 살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독단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죽은 월령의 연애편지를 발견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 천령.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습격하고 

편지는 사라진다. 발견자 정렬을 시작으로 유력한 용의자들을 심문해 보지만 궁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한편, 감찰상궁은 궁녀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행실이 바르지 못한 궁녀를 공개 처벌하는 

연중행사 쥐부리글려의 희생양을 골라 월령을 죽인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시키고 사건을 무마시킬 

계획을 세운다.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것을 우려한 천령은 진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


★★☆ 공포를 빼고 스릴러 사극이었음 더 좋을법 했다..


이하는 궁녀에 대한 내용을 이곳 저곳에서 발췌해 보았다


궁녀 : 궁궐 안에서 일하는 여성

궁녀의 선발 : 왕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처소에 필요한 궁녀들을 직접 거느렸다. 

각 처소에서는 독자적으로 궁녀를 선발하고 충원했으며, 

궁녀들 역시 자신을 거느리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 

궁녀의 선발 대상은 법제상으로는 공노비 즉 천인이었다. 양인의 딸을 궁녀로 뽑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뽑혀 들어왔다. 

특히 왕이나 왕비를 모시는 궁녀는 먼저 입궁한 궁녀의 가까운 친척들이 많았다. 

입궁 이유는 거의 경제적인 문제였다.


궁녀의 나이 : 궁궐에는 10세 안팎의 어린 궁녀부터 70~80세의 늙은 궁녀까지 있었다. 

<여관제도연혁>에 의하면 지밀은 4~10세, 침방과 수방은 6~7세, 세수간·생과방·소주방·세답방 등은 

12~13세에 입궁했다. 

처음으로 입궁한 생각시들은 섣달그믐날 밤에 무시무시한 신고식을 치렀다. 

환관들은 그해에 입궁한 아기나인들을 저녁 식사 후 대궐 뜰에 한 줄로 세워놓고, 궁녀들의 입에 횃불가져다 

지지는 시늉을 하며 “쥐부리 글려, 쥐부리 지져!” 하고 위협을 하였다. 

이것은 궁궐 내 각 처소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 궁녀들에게 말조심을 시키는 의식인 동시에 잡귀들을 

몰아내는 주술적인 행위였다.


궁녀의 수 : 왕실 구성원이 늘면 궁녀도 늘었고, 왕실 구성원이 줄면 궁녀도 감축되었다. 

연산군 대에는 1000명이 넘었다고도 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듯하다. 

인조 대에는 230명 정도, 영조 대에는 600명 정도였고, 18세기의 성호 이익은 당시 궁녀가 684명이라고 하였다. 

조선 말 갑오개혁 때의 궁궐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상궁 이하는 필요한 때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대전 시녀는 100명, 대비전 시녀는 100명, 중궁전 시녀는 100명, 세자궁 시녀는 60명, 세자빈궁 시녀는 40명, 

세손궁 시녀는 50명, 세손 빈궁 시녀는 30명이다’라고 하였다. 

합 480명인데 여기에는 후궁 처소의 궁녀가 빠져 있다.


궁녀의 조직,위계 : 궁녀는 내명부 품계를 갖고 있었으며, 직책상 명칭은 품계에 따라 크게 상尙, 전典, 주奏 

세 가지로 구분된다. 

상은 5품과 6품의 직책에, 전은 7·8품에, 주는 9품에만 붙었다.

대개 5·6품의 직책을 가진 여관을 통칭하여 상궁이라 하고, 그 아래 7·8·9품의 직책을 가진 여관을 나인이라 했다.


궁녀는 입궁한 지 15년쯤 지나면 관례를 하고 비로소 정식 궁녀 즉 나인이 되었다. 

지밀나인의 경우 입궁 25년 뒤에, 그밖은 35년이 지난 뒤에야 상궁이 되었다. 

규정대로라면 상궁은 대략 35~47세 전후에나 될 수 있었다.

궁녀 조직은 내명부의 품계를 받는 여관女官과 그렇지 못한 천비賤婢들로 나누어진다. 

여관으로는 나인과 상궁이 있고, 그 밑에는 그들을 돕는 하녀들이 있었다. 

상궁이라 하여도 업무가 서로 달랐다. 

각 처소에는 궁녀 전체를 통솔하는 최고 권력자로 제조상궁이 있었고, 재산을 관장하는 부제조상궁, 

궁녀들의 언행을 감독·감찰하는 감찰상궁, 왕 자녀의 양육을 맡은 보모상궁, 웃전을 시위侍衛·인도하는 시녀상궁 

등 많았다. 

또 왕의 측근에는 지밀상궁, 특별상궁 등도 있었다. 제조상궁은 

많은 월급을 받았고, 심부름하는 하녀와 옷 짓는 침모까지 배정받았다. 

왕의 총애를 입었으나 자녀를 낳지 못한 경우는 대개 왕 곁에서 시종만 하는 특별상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하급 궁녀들은 상궁을 ‘마마님’이라 불렀다. 

인들은 ‘생각시’ 또는 ‘각시’ ‘항아님’으로 불렸다. 상궁과 나인 외에 하녀로 방 청소나 개인 심부름을 

하는 방자, 음식을 장만하는 취반비, 물 긷는 무수리, 세숫물이나 목욕물을 담당한 수모, 

심부름 및 청소를 하는 파지 등이 있었다. 

상궁이나 나인 개인에게는 방자와 취반비가, 각 처소에는 무수리, 수모, 파지 등이 소속되었다.


궁녀의 보수 : 궁녀의 보수는 월급제였다. 여기에는 의전옷값, 선반밥, 삭료봉급 등 세 가지가 있었다. 

의전은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옷값이고, 선반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말한다. 

삭료는 매달 주는 월급으로 쌀, 콩, 북어 세 가지를 지급했다. 궁녀들의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 두 가지였다.

월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위치에 있는 제조상궁이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매달 쌀 25말 5되, 콩 6말, 북어 110마리를 받았다. 

월급이 가장 적은 사람은 매달 쌀 4말, 콩1말 5되, 북어 13마리를 받았다. 

상궁과 나인 사이의 임금 격차는 최고 다섯 배 이상이나 되었다. 

게다가 연말이나 명절에는 특별상여금이 있었다. 

궁녀들도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아 주로 논과 밭, 집 등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들은 궁 밖에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두기도 했다.


금기 사항 : 궁녀는 왕의 여자라는 이유로 사랑이 금지되었다. 

그들에게 남녀의 사랑이 허용되는 것은 오직 왕이나 세자의 승은을 입을 때만 가능했다. 

승은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젊은 궁녀들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궁녀들 사이에는 대식이라 불린 동성애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세종은 궁녀 사이의 대식이 적발되면 곤장을 100대나 70대씩 때려서 이를 금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목숨을 담보로 한 궁녀들의 연애 사건이 종종 있었다. 

궁녀들의 연애 상대는 주로 내시와 별감이었으나 종친이나 관인들과의 스캔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곤 했다. 

궁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죽을 때나 궁 밖을 나가야 하는 궁녀들도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궁녀 자신이 병들었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일부 방출 되었다. 

극심한 가뭄이 들면 결혼하지 못한 여인들의 한이 하늘에 닿아 날이 가문다고 믿었기 때문에 궁녀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따금 출궁을 시켰다.

그런데 출궁한 궁녀도 혼인할 수 없었다. 

만약 관료가 출궁한 시녀 혹은 무수리를 데리고 살 경우 곤장 100대에 처했다. 

그리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경우 궁녀들은 보통의 여성 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참수형을 당했다. 

따라서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궁녀들은 성을 단념해야 했다.

                                      ( 이상 월간문화재_문화유산채널뉴스_궁중여인의삶에서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