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내가 운전 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물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은적이 있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그때 나도 운전면허 적성 기간이 다 되어가는걸 알았다 원래 적성기간이 다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전 통보를 해 주나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교통공단에 변경신청을 해 놓지 않으면 통보 받기가 어렵고 갱신 기간이 7년,9년이 되어 깜박하기가 쉽다 그래서 날짜를 지나치기 쉽고 자칫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1종은 적성검사,2종은 면허 갱신이라 한다 * 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