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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주휴 수당 2

쪼개기 알바, 주휴 수당-알아야할 근로 기준법

어느날 자주 가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갔더니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함" 이라는 구인 광고가 눈에 띄였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참 구할때 였었다내용은 시급은 최저 임금 ( 2019년 \8,350 ) 인데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저렇게 해 봐야 한달 50만원도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작은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들어간곳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곳이었다. 직원을 여러명 뽑아 놓고 돌아 가며 시간별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쪼개기 알바"하는 업체였던것이다.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구조였었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

시사 2019.11.11

근로자 입장에서 본 노무관리-임금

지난 년말 국회에서 노동관련법규가 쟁점이 되었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실감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민감한 사안이다 대기업이나 사측에서는 갖은 편법으로 법을 피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한다 지난 1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측 위주로 정리된 노무 관리 내용을 거꾸로 근로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중식대와 교통보조비 지급을 단서를 붙여 지급하는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 개정 법안도 통상 임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키로 한것이라 하고 있는데 90% 출근시.. 이런식으로 단서를 붙여 통상임금이 안 되게 할수 있다 ( 대법원 판결 2012 다 89399 고정성에 대한 판결 고정성이란 그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것) 2. 2개월간..

시사 201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