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년말 국회에서 노동관련법규가 쟁점이 되었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실감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민감한 사안이다 대기업이나 사측에서는 갖은 편법으로 법을 피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한다 지난 1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측 위주로 정리된 노무 관리 내용을 거꾸로 근로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중식대와 교통보조비 지급을 단서를 붙여 지급하는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 개정 법안도 통상 임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키로 한것이라 하고 있는데 90% 출근시.. 이런식으로 단서를 붙여 통상임금이 안 되게 할수 있다 ( 대법원 판결 2012 다 89399 고정성에 대한 판결 고정성이란 그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것) 2. 2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