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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정부의 허위,과대 광고

空空(공공) 2015.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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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식품위생법에는

허위,과대광고를 한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적용의 예가 적절하지는 않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는 단지 식품,약품이

아니더라도 비난 받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그랬다면 그것은 용납 받지 못할 일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구실로 3권 분립의 기본 헌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겁박하는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주요 일간지 일면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절실합니다 청년 일자리란 큰 문구와 함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라고 했다

 

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무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70만개나 창출되는지 이해를 전혀 할수가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민영화가 포함되어 있고 의료법인이 영리

사업을 영위할수 있다는데  있다

서비스의 범위가 교육,공공,의료로 확대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런 법안이 어떻게 해서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11월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가 82만 9천명

이라고 되어 있다

그중 청년 실업자라 할수 있는 20~30대 실업자는 딱 50만명이다

그 청년 실업자를 전부 취직 시키고도 남는 일자리다

그런 법안이면 반대를 할리 없다

 

통계청 통계가 잘못 되었거나 ( 그런 확률은 0 이지만 )

정부의 설득력없는 과대 광고임에 틀림이 없다

 

8.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실업자
15∼29세     30∼39 40∼49 50∼59 60세이상
15∼19 20∼29
2010 920 340 28 312 214 165 120 80
2011 855 320 27 293 202 145 110 77
2012 820 313 22 291 177 138 115 77
2013 807 331 26 305 175 134 107 61
2014 937 385 25 360 183 153 134 81
2015.  1 988 395 34 362 167 145 154 127
       2 1,203 484 35 450 191 171 168 187
       3 1,076 455 27 428 194 175 149 103
       4 1,053 445 23 422 209 163 152 85
       5 1,022 406 18 388 184 185 160 88
       6 1,050 449 42 407 193 158 170 81
   
       7 998 416 49 367 173 166 153 91
       8 923 345 31 315 178 168 155 76
       9 866 341 22 318 182 145 129 69
      10 839 318 20 298 172 141 122 87
      11     829    349     17        332      168    126    113    72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중

 

정부는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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