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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문자메시지,전자 우편 선거운동

空空(공공) 2016. 4.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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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시작되면서 전화기나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선거에 관련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카톡등을 받는다

예비 후보때부터 보면 나 같은 경우도 그간 수십통의 문자등을 받았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대강 짐작이 가고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

유권자의 전화 번호를 아는건 쉬운 일일것이다

심지어는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라 한다..

 

지난번 지역구 후보자들이 공천되기전 예비 후보들이 난립했을때 경선 조사를

빌미로 각 후보로부터 많은 문자를 받았었다

특히 내 지역구는 3차 경선까지 가는 바람에 그 정도가 심했다

그래서 안받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관련 내용들을 한번 찾아 본적이 있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방 선거까지 우리 선거법은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수

있는 방법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확대하고 있다

선거일이 아닌 날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인터넷, SNS,문자등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할수가 있지만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될 경우와 원치 않는 수신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내용에 저촉되는것은 불법이라 할수 있다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통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이와 같이 받기 싫은 문자가 온다면

일단 수신거부를 하는 것이 좋다. 법으로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이다.

또 수신거부를 했는 데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또 올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 콜센터 ‘1390’번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잘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지인을 통해서 적법하게 받았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수집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법 위반이 확실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

또 주차된 차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선거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및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

                                       ( 해당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법령에서 부분 인용)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는 안될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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