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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근로자 입장에서 본 노무관리-임금

空空(공공) 2016. 2.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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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말 국회에서

노동관련법규가

쟁점이 되었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실감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민감한

사안이다

 

대기업이나 사측에서는

갖은 편법으로 법을 피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한다

 

지난 1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측 위주로 정리된 노무 관리 내용을 거꾸로

근로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았다

 

1. 중식대와 교통보조비 지급을 단서를 붙여 지급하는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  개정 법안도 통상 임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키로 한것이라 하고 있는데

     90% 출근시.. 이런식으로 단서를 붙여 통상임금이 안 되게 할수 있다

 ( 대법원 판결 2012 다 89399 고정성에 대한 판결 고정성이란 그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것)

 

2. 2개월간 근무하고 1주에 16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다

-  1주 16시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를 받을수 있다 ( 1주당 3.2시간)

    또 두달 동안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3. 1일 5시간 근로 계약을 했는데 9시간 일했을경우

 -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00% 1시간은 150%를 받을수 있다

 

4.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미 사용 년차 수당 받을수 있다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2년 미만일 경우 )  15일의 연차중 미 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시 받아야 한다

 

5. 회사 보수 공사로 휴업을 했을 경우도 휴업 수당및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다

 - 근로 기준법 제 46조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주휴일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 기준법 준수를 해야만 될것이다

 

사용자는 어떤 경우든 편법을 쓰지 않고 정당하게 근로 계약을 작성해 직원을 고용해서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