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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동조여래입상 돌려 주어야 하나?

空空(공공) 2015. 7.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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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초 개봉한 성룡 주연의 " 차이니스 조디악"은

150여년 전 중국이 약탈당한 국보급 문화재 ‘12지신 청동상’의 행방을 .

세계 최고 모험가이자 보물 사냥꾼인 성룡이 파트너 권상우를 고용해 추적해서 되찾는  영화이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12지신상에 대해 실제로 프랑스가 중국에 토끼머리와 쥐머리

청동상을 반환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된바 있다

 

2013년 4월26일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프랑수아 앙리 피노 프렝탕레두트 그룹(PPR) 회장이

소장 중인 이 유물을 중국 정부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얼마전 개봉한 영화 "우먼 인 골드"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불법으로 취득한 오스트리아의 국보급 그림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주인이 되찾게 된다는 내용이다

 

어제 우리나라 검찰이 지난 2012년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신사와 사찰에서 훔쳐온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검찰의 이야기대로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이 불상에 대해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때문에 반환한다는 이유가

있긴 하나 왜 이 싯점에 반환이라는 빠른 결정을 했는지 아쉬울뿐이다

 

            ( 사진 : 구글   좌측이 동조여래입상 우측은 관세음보살 좌상)

 

이2개의 불상은 지난 2012년 한국의 절도범 3명이  일본의 대마도 한 절에 보관되어 있던  관세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게 발각되었고 절도범은 사법처리되었으며

 

불상 2점은 압수되어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 보관되어 왔었고 관세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 법원에서 점유 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간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도 돌려 줘야 한다.돌려 줄수 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했었다

 

2013년 2월 이상일 의원의 "외국의 약탈 문화재 사례"질의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신 내용을 보면

문화재 불법 이동의 국제법적 규제는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법 이원론 국가인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이행법률’인「문화재 불법 - 5 - 수출입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만 적용됨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밀반출 국보급 고려불상 절도사건과 관 련하여,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요청’은

당사국의 외교부를 통해 조치 하도록「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교통상부 가 협약의 상호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임        ( 국회입법조사차 입법 조사 회답에서 인용)

 

 

우리 문화재가 분명한데도

외교력이 없는건지, 일본의 눈치를 보는건지.

 

내께 분명한데 도둑이 언제 들어와 어떻게 훔쳤는지를 입증못해  그 소유권을 주장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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